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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날다람쥐15
흔히들 등산때, 잭나이프같은 다목적용 칼이나 비상용 칼을 가지고 다니실텐데요 이런 등산용 칼은 흉기소지같은 법적문제는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목도리도마뱀136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법적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등산을하는데 식칼이나 사시미를 들고다니면 문제겠지만 등산객의 등산용나이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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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una입니다.
비상용 작은 칼 들고 다녀서 문제되는건 못봤습니다.
사람을 위협하는게 아니라면 괜찮을듯 합니다.
날쌘사슴벌레37
안녕하세요. 화려한공작새61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칼로 사람을 위협한다거나 할때만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지요
특출난꽃무지260
안녕하세요. 특출난꽃무지260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모든 칼은 흉기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공항에서도 손톱깍기도 기내에 반입이 안되는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까만호돌이129
안녕하세요. 새까만호돌이129입니다.
휴대용칼도 흉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칼과 후 대용칼 모두흉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