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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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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가 넘은 공이 있는 신하에게 궤장을 하사한 사례가 조선시대에는 누가 있나요

70이넘은 공이 있는 신하에게 궤와 장을 하사하는 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몇몇이 받은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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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는 별
    빛나는 별

    궤장(几杖)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왕조에서 70세 이상의 연로한 대신들에게 내린 하사품입니다.

    조선시대의 안석은 양쪽 끝이 조금 높고 가운데는 둥글고 오목하였고 지팡이의 머리는 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궤장의 하사는 연로한 대신을 극히 우대하는 예법으로서 받는 사람들이 큰 영예로 여겼습니다.

    신라시대에는 70세로 치사(致仕)하는 대신들에게 궤장을 내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김유신(金庾信)이 664년(문무왕 4)에 처음으로 이를 받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치사에 이른 신하들에게 계속 정사를 보게 할 때 궤장을 하사하였습니다. 강감찬(姜邯贊)·최충(崔冲)·최충헌(崔忠獻)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를『경국대전』에 법제화하고『국조오례의』에 궤장의 규격을 정해놓았습니다. 또 벼슬이 1품(찬성 이상)에 이르고 나이가 70세 이상으로서 국가의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퇴직시킬 수 없는 자를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 궤장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이를 받은 사람이 매우 드물었고, 후기에 이르러 홍섬(洪暹)·이원익(李元翼)·임당(林塘)·이경석(李景奭)·권대운(權大運)·허목(許穆)·남공철(南公轍)·김사목(金思穆)·민치구(閔致久) 등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받았습니다. 궤장을 하사할 때는 아울러 잔치를 베풀어주었으므로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일설에는 고려의 권신 최충헌이 나이가 치사에 이르자 오래도록 권력을 잡을 목적으로 편법으로 이 예(禮)를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때문에 늙어서도 치사하지 않고 궤장을 받는 것을 비판하였으나 실상 궤장제도는 그 전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출처: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