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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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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로 실비 전환 후 보험청구시 최초내원일을 ?

4세대 실비 전환 전 23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마다

병원내원 추적검사와 약 처방 받았구요

전환 후 병원내원 하여 검사받고 골다공증 재검받고

확진되어 골다공증약까지 추가되어

실비청구하려는데 최초 내원일은

전환 후 병원 내원일로 해야하나요?

아님 23년도로 내윈일로 해야 하나요?

전환 전 실비는 1세대로 질병은 입원만 보장되는

실비라 통원은 청구를 못하여 청구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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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최초 내원일은 전환 후 병원 내원일로 선택하면 됩니다.

    즉, 골다공증 확진 후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의 내원일은 2023년 처음 병원에 방문하신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환이후 통원한 날로부터 보장되기에 전환이후 통원한 날짜부터 청구하여야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전환여부와 상관없이 23년도 처음 내원한 날과 같은 질병으로 청구하시는거면
    23년도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23년 최초 내원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 시 해당 내역을 미고지 하셨으면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