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시 , 주관사 비례배정 소수점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공모주 청약시 비례배정시에
소수점에 따라서 배정될지 안될지 정해진다고 하는데
0.6이라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왜 0.6이라는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 불합리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비례배정에 대한 기준은 산정기준비율(Calculation Ratio)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율은 청약한 금액을 총 청약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0.6이라는 숫자는 산정기준비율이 0.6 이상인 경우에 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정기준비율이 0.6이상이라면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정기준비율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모주 청약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유는 산정기준비율이 0.6 이하인 경우에는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정기준비율이 0.6 이하이더라도 일정한 배정이 보장되면 더욱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주 청약에서 배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100% 공정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소수점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은 주로 비례배분 방식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에서는 주식 수요가 발생한 경우, 이에 비례해서 주식이 배분됩니다. 이때 배분 비율은 청약 신청한 주식 수와 발행 주식 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청약했는데, 발행 주식 수의 10%만큼이 배분되는 경우, 100주가 배정됩니다.
이때, 소수점 아래 자리가 있는 경우, 대개는 반올림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 소수점 이하 자리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만 반올림하여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준값은 일반적으로 0.5 또는 0.6으로 설정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식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0.6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리가 0.6 이상인 경우에만 반올림하여 배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증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공모주 청약 시에는 증권사의 배분 방식과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에서는 모집금액이 주어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합니다. 이때, 할당량은 일정한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할당합니다.
이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 할당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둬서 할당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0.5보다 큰 수인 0.6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0.5를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 할당량이 작은 경우에는 반올림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만 공정한지는 다른 문제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마다 소수점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소수점순, 5사6입, 우대등에 따라 여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