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시도시 시,구의원 임기는?

우리나라 구의원 시의원 임기는 얼마인가요?

사고치거나 무슨 일로 인해 해임 되었을때 재투표해서 재임하면 나머지 임기는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의원·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다만 임기 중 사망, 사퇴, 당선무효 등으로 결원이 생겨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경우에는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임기 4년 중 2년이 지난 시점에 재선거로 당선되었다면 남은 2년만 의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 시·도의원(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기초의원) 모두 임기는 4년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동시에 선출되며,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집니다.

    사고 등으로 인해 해임되어 재선거가 열릴 경우, 새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