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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08.26

도급계약 없이 실질적으로 도급이 이루어진경우에 판단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A는 개인 인테리어 업자로, B(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서를 따로 체결하진 않았지만

A주장으로 본인은 구두상으로 B로부터 시공관련 업무 지시를 대신해줄것을 부탁받아서

본인이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타일 시공관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A의 주장은 B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니 본인은 도급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일을 시킨것은 맞지만 B로부터 업무를 대신 지시해줄것을 부탁받아서 자신이 데려온 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들은 자꾸 추가적으로 재시공을 함으로써

총 주장 인건비가 512만원이라고 주장(이디야 카페 본사직원이 나와서 시공이 잘못되었으니 재시공하라고 해서

계속 추가 시공이 일어나서 인건비가 원래 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음)

그러나 B(발주자)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A는 사용자성을 띄고 있지만 본인은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도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로 근로자들은 B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면

1. A는 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지만 사용자성을 띄고있기 때문에 A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2. 만약 아니라면 B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 그러나 B가 주장하는것은 A가 업무지시도 했고 A가 데려온사람들이니 A가 임금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정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A가 수급인에 해당한다면 A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A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다만 A는 공사비의 증액에 관하여 B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B가 A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마치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경우 A는 도급받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가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를 채용했는지, 임금액수를 정하고 임금을 자기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