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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20세 이상이 된 성인 자녀가 있는데요..
집 2채가 있어서 명의를 이전하고,
부모는 무주택으로 유지하는게 세금 및 혜택 측면에서
더 나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근한가젤17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부모가가지고있는재산자녀에게다주는순간부모는거지되는것입니다자식들도결혼하고가정이있으면부모님생각은별로안하고자기새끼들키우고하느라고부모생각안합니다재산이자녀명의라어떻게할수도없으니자식들이부모님돈주지않으면가난하게살아가야합니다천천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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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성년의 경우에는 10년에 오천만원까지 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번에 명의를 엄시기보다는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지분씩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