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다가 일은 그만 두어는데..

국민연금 내다가 일은 그만두엇는데 가족이 남은 기간 채울수 잇게 돈은 보태준다고 하는데 일은 그만두엇고 국민연금 낼수 잇는가요

국민연금 받은 나이에 얼마나 내면 얼마 받는지

계산기? 잇다고 하던데 어느 홈페이지 잇나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하여 소득 없어도 본인이 신청해서 납부 가능하며 가족이 대신 돈 내주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조건은 만 60세 이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면 최소조건으로 금액이 적고 20년은 보통, 30년 이상이어야 많이 받습니다.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메뉴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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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ㆍ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직장을 퇴직한 경우에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나머지를 계속 납부해서 10년을 채울수 있습니다ㆍ10년이상 납부 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 할수 있습니다ㆍ자세한 수령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ㆍ

  • 저도 얼마 전에 120개월 즉 10년 채웠습니다.

    10년 채우면 국민 연금 중에 제일 적은 금액 나옵니다.

    저는 방문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연결이 너무 안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홈페이지로 안해서 정확히 모르겠고 국민 연금 공단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해주십니다.

  • 직장을 그만두셨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실 수 있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남은 기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매달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금액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낼 수 있는데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니 꼭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낸 돈으로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금까지 낸 금액과 앞으로 낼 금액을 합산해 노후에 매달 받게 될 실령액을 아주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