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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까마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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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유니패스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본 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구강세정액(가글액)이 팔렸는데, 이 품목 같은 경우도 유니패스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여?

가글액도 어쨌던 입에 닿는 품목이라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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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제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강위생용 제품류는 3306.90-1000호에 분류합니다.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아니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성분이 없다면 개인의 명의로 통관이 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문의하시되 아마도 구매자가 면세 범위로만 구매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