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에서 소고기 수입하려고 합니다.
파라과이에서 키운 소를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의 도축장에서 도축, 정형 해서 부분육 및 뼈를 냉동 수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소고기 수입가능한 나라가 남미에는 칠레만 되어 있는데
파라과이 소를 칠레에서 어느정도 키운 후 수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바로 수입 가능한지와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쇠고기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 11월 미국에서 파라과이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등 향후 수입이 가능한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925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은 파라과이산 소고기를 수입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수입가능 국가는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출시 수출국의 검역증이 필요하므로 파라과이에서 바로 수입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축산물에 해당하기에 아래의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수입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
소고기 수입가능 지역 :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