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월 급여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급여 300만원
출근11시 출근 ~퇴근 21시
휴계시간 1시간 30분
8월 17일 일마치고 퇴사하려 합니다.
급여 300만원인데 8월 급여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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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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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사시 월급을 일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31일*17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7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월급의 일할 계산은 300만원*17/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300만원 / 31일 * 17일 로 계산합니다.
1,645,161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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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8)÷7×365÷12=219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219=13,699원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31일*17일= 1,645,16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