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는 불법인가요?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내 대형 거래소가 거래량을 높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 즉 LP가 불법적인 요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소거래소 대부분이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LP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권 시장의 경우 유동성 공급자(LP : Liquidity Provider) 제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은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의 공급'이라고 할 때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래소가 통제하는 아이디를 만들고 해당 아이디에 가상의 자산 혹은 거래소 측의 실물 자산을 넣은 뒤에 봇을 이용하여 시세에 따라 자동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냄으로써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시세를 고려하여 고객이 사거나 팔고 싶은 가격에 가깝게 매수, 매도 주문을 내 줌으로써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동성 공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미O 거래소의 임원들은 실물 자산없이 DB 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화와 암호화폐를 거래소 계정에 입금한 후 봇을 통해 매수, 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고객들의 거래를 체결시키고 거래량을 부풀려 거래가 원활한 것처럼 만든 바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러한 행위(유동성 공급)를 일종의 고객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한 바가 있으며 지난 7월 23일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죄인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률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했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코미O 거래소의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유동성 공급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조항이 없더라도 다른 기존의 법률을 위반한다면 현행 법(사기 죄)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유동성공급자 제도(LP)는 주식시장에서는 적법하지만 가상화폐시장에서는 불법일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약한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해 다시 팔자와사자 주문을 내는 방식이으로 물량을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자전거래와 비슷하게 매매를 실시합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세조정을

      실시하여 주가를 조정합니다. 암호화화폐중 스테이블 코인성격들은 화폐와 연동하기 때문에

      시세조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자전거래,

      시세조정,통정거래,관리업체의 시세조정행위 이런것을 마켓메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시장에선

      투기성 목표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공정하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위하고 할수있습니다.

      단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범위에서요, 주식시장에선 시장스프레드 3%이상 초과시 3% 이내에서

      양방향 호가로만 제출하는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적법한 규정이 없는

      가상화폐시장은 움직이는놈 마음대로인게 문제입니다.

      이런 자본시장법을 적용할수는 없는 시장이지만 시세조정이 사기죄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시세조정 뿐만이 아닌 통정거래 자전거래, 거래업체관리등

      모두 마켓메이킹에 해당합니다.

      가상화폐상장시는 개발팀외에 상장관련된 자금이 투자된 고래성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 이구요, 마켓메이킹은 거래소와 상장화폐 개발팀, 상장화폐 일정물량을

      선 프리세일 받은 기관등 여러 세력이 합해져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전세계 거래소들의 거래가격은 각각 다릅니다. 이유는 거래소의 이용고객수,

      유동성보유수,가상화폐의 긍정적인 나라... 이러한 소소한 이유부터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계 거래소의 가격차이가 20%도 난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정 매수매도로(재정거래) 돈을 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 차액이 적어서 시도않고 있지만 아직도 재정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소마다 입출금 제한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두리 펌핑상승하락이라 하여 시세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가 다를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달라 서로 가격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여러이유가 있서서 시세차이가 나고 전세계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365일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LP제도가 법적으로도 아직은 뚜렷다할 규제사항은 없지만 유사수신행위나 시세조작등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법적 제제사항이 됩니다.

      거래소의 모든 거래를 감시할 기구가 주식시장에 비해 매우 적고 미비한 수준입니다. 감시규정도 감시기관도

      미비한 현시점에서 내년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규제한 거래소 기준규정이 통과되면 아마도

      잡아질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