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당월 급여를 당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5일치를 선지급하는 건데요
초과근무수당은 월 마감 이후에야 알수 있어서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진 퇴사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달에는 퇴사자가 발생해서 11월 초과근무수당까지 급여에 반영을 해야해요
그런데 아직 월 마감도 지나지 않았고.. 월급여를 선지급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11월 초과근무수당을 추정금액으로 지급할수도 없고
익월에 지급하기에는 11월 퇴사자라 12월 급여대장에 반영할수도 없고 세금도 뗄수 있는 방법도 없는거 같은데..
혹시 이럴 경우에 지급을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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