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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부가세신고서 중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유흥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이라는 항목의 금액이 반영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 분개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하단의 캡쳐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는 매 신고기간때마다 확인해주어 반영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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