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저한세적용되어 한도초과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먼저 받고 한도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법인세신고서상 최저한세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한도초과되어 최저한세적용제외되는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전액받고 한도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초과된부분은 이월시키고 그 한도내에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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