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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낙타18
착실한낙타18

쌍방과실인데 과실이 아직 안나왔고 대인 적정합의금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얼마일까요?

알바 끝나고 집에 와 주차공간을 찾다가 만차라 후진하는 상황

(차도가 좁아서 회전반경이 안되어 후진으로 뺄 수 밖에 없는 상황)

처음 직진으로 들어왔을 땐 시동조차 안걸려있던 차량이 후진하며 볼 땐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기에 후진

(후진 당시 전방 후방 모두 확인하여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움직임)

주차공간을 다 지나고 곡선차선에 진입하는 도중에 택배차량이 후진하며 운전자석 문에 접촉(견적서 약 70만원)

해당 트럭 주차공간을 통과하는데 이미 통과중이라 반쪽뿐이 안보이는 후면등에서 브레이크 등이 없어진 것이 확인

서로 후진인 상황이고 상대 운전자가 통화중이였지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고 다음날 입원하였고 대인 거부 당하여 경찰서 가서 상호 대인 신청을 넣은 상태이며

토, 일 입원하여 월요일 퇴원하여 쉬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때문에 퇴원하고

퇴원 후 다음 날부터 매일 한의원 통원중입니다.

아직 과실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도로 서로 후진이라서 5:5부터 시작하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초진은 양병원에 가서 진단서에 뇌진탕과 목, 허리 염좌 병명이 나왔습니다.

공부하려고 허리나 목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꺾이는데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하며

잠자리 또한 베개를 경추베게 조차 높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하면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어지러움과 매스꺼움, 두통 또한 동반하고 있으며 건망증이 조금 생긴듯합니다.

병명이 뇌진탕이 있어서 상해등급이 11급인지 14급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상대측에서 어제 전화가 와서 합의 얘기를 하기에

전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파서 우선 치료하겠다고 하였으나 합의금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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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과실이 정해지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며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부상의 경우 위자료 15-20,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여기에 일정 기간의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를 주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리지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