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가상각비 계상시에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취득원가 나누기 40년...
그런데 9월1일에 구입했을 시에는....4달이 남으므로....
취득원가 나누기 40년 = 1년 감가상각비...
따라서 1년 감가상각비를 12달로 나누면 한달의 감가상각비가 나오므로...
한달의 감가상각비 곱하기 4달 .. 하면 4달의 감가상각비가 나오잖아요..
이런식으로 계상해도 가능할까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기간말에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당헤 과세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x 취득일로부터 과세기간말까지의 월수 / 과세기간 전체 월수
의 산식으로 감가상가비를 산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