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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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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관련 문의(지식재산권,병행수입 등)

국내의 갑이라는 상표권자가 중국에서 A라는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면,

(A라는 물건에 상표는 부착하지 않고 판매)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허락 없이 중국에서 A라는 물건을 구매대행하여 타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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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가 물건에 부착되지 않는 이상 해당 물건만을 수입하여 파는 경우 상표의 사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타법률에 위배되지 않는한 국내 상표권자인 갑이 을에게 상표권의 존재를 이유로 침해 금지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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