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업 변화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때의 피보험자의 처우?
사무직원일때 실손가입후 직업이 현장직으로 바뀐후 5년정도 지났음에도 실손보험사에 전달을 하지않은 상태로 유지 되다가 휴무일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였는데, 이때도 직업 고지를 하지 않은것이 문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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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일때 실손가입후 직업이 현장직으로 바뀐후 5년정도 지났음에도 실손보험사에 전달을 하지않은 상태로 유지 되다가 휴무일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였는데, 이때도 직업 고지를 하지 않은것이 문지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