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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그늘나비42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인데요. 얼마전 지방의 주택을 1억 이하에 판매했습니다.
1)기준시가 3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인지요?
1가구 2주택은 맞으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만 제외되는 주택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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