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수로 일어난 차량 피해에 대해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본인 : 킥보드 수거 업무 / 프리랜서(자차 트럭이용)
피해자 : 킥보드 회사 직원 (초면)
사건 경위:
킥보드 수거 업무를 마치고, 센터 내에서 킥보드를 내린 후 차를 센터 밖으로 뺐음 약 14시 20분경 (업무 종료)
차에서 내려 다른 팀에게 오늘도 고생했고 내일뵙자고 인사를 하러 가던 중, 주차된 킥보드를 실수로 건드려서 차량에 손상 (CCTV 있음) 약 14시 30분경
보험사에 일배책으로 접수 해놨는데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연관성을 지으려 하네요.
일배책 인정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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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일상 생활이 아닌 업무와 관련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장소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이고 질문자님의 업무가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14기 20분에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것과 해당 업무가 종료가 되었으나 해당 킥보드를
건드린 것이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사는 업무 관련 사고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들어 민원이나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업무가 완전히 종료 후 사고인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등에 대한 보험회사 현장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