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인적공제에 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맞벌이 인적공제 관련으로 질문드려요
회사에 아내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해서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300 ~400 사이 소득이 있고
2021년 기점으로 아내의 부업으로
아내 소득이 100~170 사이 소득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 회사로 3.3 때고 몇달 후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서안내장이 와서
아내는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21년 22년)
21년도 환급 받았을 때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온 것도 없고요
제가 22년 환급을 신청하거나 했을 경우
환급 신청 전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급 신청 후이면
우선 중복공제 인지?
중복 공제 이면
추가납부는 물론 가산세를 안 맞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찾아보니 5월 종합소득신고달에
재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할수 있다고 봐서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