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라는데로 하는데요. 애매할때가 많고.. 일단 수거업체에서 안된다고 하는것들을 매번 고지하여 적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빨간색 쓰레기통에다가 무조건 다 버렸는데.. 제가 군대를 다녀온후 쓰레기봉투라는게 생겼더라구요.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좀 제대로 알아야 겠어요.

우리나라는 재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활용의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 의무화: 모든 국민은 생활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 플라스틱, 종이류, 금속, 유리, 비닐류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배출 방법: 각 품목별로 씻고, 건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출 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등 각 생활 공간에 맞는 분리배출 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확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에 붙이는 딱지의 가격도 지자체마다 조긍힉 다르더라구요.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