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 의무화: 모든 국민은 생활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 플라스틱, 종이류, 금속, 유리, 비닐류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배출 방법: 각 품목별로 씻고, 건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출 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등 각 생활 공간에 맞는 분리배출 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확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