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의무의 발생조건은 무엇인가요?

2020. 09. 19. 16:38

상장 또는 자산규모 5조 이상? 상세 조건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LG화학에서 분사하는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시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연결 모회사인 LG화학 공시에 포함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월 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9년 12월 국회 통과, 6월 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한다.

2.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 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06105

기사를 참고하시면 내용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산이 10조가 넘어가고 신설법인 입니다.

2020. 09.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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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2020. 09. 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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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시행령에 따라 해당되는 기업은 공시를 해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이 일정액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금액이상 등 요건 충족시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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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법인 등(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함)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

         1. 주권상장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함)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함]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함)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함)

          바. 파생결합증권

         3. 위의 2.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제130조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함)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위의 2.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함)

          가. 주권

          나. 2.의 가.부터 바.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4. 위의 2. 및 3.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3.의 가. 또는 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2항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함).

        2020. 09. 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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