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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병아리202
날씬한병아리20223.05.20

아파트입대의 에서 광고를 맘대로 결정할수 있나요?

최근 아파트벽면에 대형 현수막 광고가 걸렸습니다.

입대의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몰랐고요.

입주민 까페에 들어가보니 동대표회장이 쓴 공지글이 있더라고요. 입대의에서 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입대의에서 저런 광고를 맘대로 결정할수가 있나요? 현수막이 걸릴 해당 아파트(동)의 투표없이?

아파트미관을 헤치고 현수막이 걸린 해당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는 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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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집단 거주지 입니다 그래서 어떤일이 생기면 입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을수가 번거로워서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들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반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