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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어치40
관대한어치4024.01.05

직진 오토바이와 소로? 좌회전 차량과 사고



A 오토바이

B 자동차


A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신호등 없는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1시쯤)

바닥 학교 앞이라 적혀있지만 다음 신호등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입니다.

50키로 도로에서 70키로정도의 속도로 과속주행했습니다.

B 차량은 소형차이며 우측 상가같은 곳에서 좌회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운전석 앞 휀다쪽을 박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과 저도 보험이 있어 접수하고 저는 치료중입니다.

대퇴부 골절등 6곳 부러진 상태로 14주 진단받고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통상적인 과실비율을 보니 비슷한 사고들은 8:2 제가 2정도 보더군요.

하지만 제가 과속을 20키로 한것이 있으니.. 과실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중인데 5주정도 지났는데 아직 cctv로 속도측정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지 산재로 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1차병원에서 수술후 비급여 항목등으로 200만원 정도 자비로 결제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입원중입니다.

5주가 지난 이시점에서 지금 산재로 돌려지나요 ?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로 돌리기전까지의 치료비를 내주는건가요 ?

산재는 비급여 보상이 없다고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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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산재로 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본인 과실 20%이며 과속으로 인해서 20%의 과실이 가산되면 40%의 과실이 되고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

    보상이 되는 산재가 훨씬 유리합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산재에서 지급을 하지 않지만 산재가 종결한 후에 자동차 보험 쪽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 때문에 산재와 교통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산재로 선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 종결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성형치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는 자동차 보험측에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