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인보이스상에서 DDU에 대한 용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인보이스상에서 DDU라고 적혀 있는 사항이 있는데, DDU라는 용어가 수출하는 업체(보내는 사람, 업체)은 배송까지 담당하고, 수입하는 업체(받는 사람, 수령하는 업체)에서 통관 및 관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뜻의 용어가 맞는지 궁금하고, 인보이스에 적힌 이 용어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스스로 매매계약이 되지는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포함될 때 해당 매매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들어 당사자간 무역계약 체결 시 준거법이 CISG인 경우로서 해당 CISG에 따라 인코텀즈를 계약서에서 합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인코텀즈 규칙이 인도와 위험의 당사자의 책임을 규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Buyer 의무입니다.

    다만, Incoterms 202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인코텀즈 조건이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따른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DDU의 경우 인코텀즈 2000버전의 조건으로 2010 버전으로 개정되면서 DAP조건으로 변경된 조건에 해당합니다.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을 말하며,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DDP 조건에서 쉽게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DDU는 개정된 DAP 조건과 유사하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Proforma Invoice가 아닌 Commercial Invoice에 해당 인코텀즈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는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관세와 부가세 등의 모든 세금과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입니다. 이는 물품을 수출자가 인도하는 책임까지만 지며, 그 이후의 관세 및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거래의 법적 효력이 인보이스에 명시되어 있을 때 발생하며, 수입자는 해당 내용에 따라 통관 및 관세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관세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DDU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 규정을 확인하고 수입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DDU(Delivered Duty Unpaid)는 인코텀스(Incoterms)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세금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자는 통관 절차와 관세 지불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 DDU가 명시되어 있다면, 수입자는 해당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관세와 세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코텀스 규칙은 국제무역 거래에서 당사자간의 임의적인 계약 조건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보이스에 DDU가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입자가 관세와 세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조건으로 거래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코텀스 규칙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칙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므로,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나 관련 서적 등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DDU는 인코텀즈의 한조건으로 이러한 부분이 계약서 혹은 인보이스에 명시되어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m.aig.co.kr/wp/dpwpp013.html&ved=2ahUKEwi3kLTA7fCFAxWyqVYBHbz8BRwQFnoECBMQBQ&usg=AOvVaw2ElawdTVR11Ja4GvkRTZx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를 말하는 것으로 인도장소에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하는 매수인이 부담이 원칙이고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 입니다.

    하지만 DDU 조건은 인코텀즈 2020에는 사용되지 않은 조건으로 2020에서의 D 조건은  아래 3개의 조간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이보이스에 적힌 가격 거래 조건은 상거래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입항의 목적지까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국가의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조약도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