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최저임금을 임의적으로 3월부터 적용해도 되나요?
아는 분이 조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올해 최저시급을 1월이 아니고 3월부터 적용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당해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임의대로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니 그 따위 짓을 사업주가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에는 내년에 최저 시급이 올해 확정되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적용해야하며, 3월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