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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그늘나비146
냉정한그늘나비14623.06.23
근로계약서 미작성 형사조정 시 벌금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2.12.5-12.24 일까지 근무하고 아프다고.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급여를 못받았고 오히려 저에게 가게에 필요한재료를 산거에대한 가압류 협박을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노동청 진정, 고소를 거쳐 형사, 민사소송을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는 승소했고 이행권고결정되어 6월19일 급여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6월23일 검찰측에서 연락이왔는데, 급여대지급금 받았다하니 취하할건지 물어서 저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7월18일로 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제가 항암치료로 매주 병원에 입원해야하고 추가검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참석 가능할지 아닐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캡스 지문인식출퇴근 기록도 제가 임의로한거라해대고, 그외에 지하철출퇴근기록, 카톡대화내용, 손님응대 증거자료도 다 부정했던 사람인데.. (특정날짜 인정안해서 증거자료제출하면, 또 다른날짜 인정안하고, 또 토요일은 그냥 나와서 상황본거라해대고. 직원들한테까지 확인서 받아왔다 합니다. ) 합의가 될것같지도 않고 그간 스트레스받은것 때문에 병을 더 키운것같습니다. 3기말입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는건 아닙니다. 새로운곳으로 이전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냥 벌금형 받기를 원합니다.

제 근로형태는 정직원이었습니다. 등본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지만 사대보험등록은 안되었습니다.

벌금형일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 처분일경우 안남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또, 합의 안할경우 민사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으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벌이고,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초범인지와 죄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미지급 급여가 아직 있다면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 조항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인지 벌금형인지 구분되어 있으며 벌금형일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2. 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