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80%와80%미만은?
질병후유장해 80%와 질병후유장해80% 미만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위암수술 80%절개한 수술은 어떤장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보험가입은 흥국이고 가입년도가 2015년8월18일이며 가입금액은5000천만원입니다
질병후유장해 80%미만
감액없음 갱신형15년 입니다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후유장해 80%이상과, 80%미만의 담보를 말하며,
2015년 당시 약관에 의하면, 위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50% 질병후유장해에 해당하지만,
80%를 잘라냈을 경우에는 질병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약관에는, 위 50%를 잘라내면 30% 질병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 장해 80%미만은
3-79% 이하로 나온 경우 그에 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위 절제술의 경우 50%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라는건 말그대로
질병을 원인으로하는 영구적인 장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합병증으로 손,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질문자님처럼 암에 의해 장기를 제거하는 등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서
장해율을 측정하고
가입하신 금액 X 장해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80%미만은 말그대로 80%미만의 후유장해만 보장하는 것이고
이상은 그 반대입니다.
다만 80%이상은 받을 가능성이 사지절단, 반신마비, 중증치매 수준이기 때문에 이는 어렵고
80%미만에서 모든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를 50%이상(단, 전절제가 아닌) 절제했을 경우는 30%의 후유장해율이 산정되며
5천만원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으로 1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구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문의주신 질병 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와 후유증이 남았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가입한 보험금에 대해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ex) 후유장해 3% 이상, 3,000만 원 가입 -> 후유장해 40% 발생 -> 1,200만 원 지급
보험금 청구의 경우 정확한 가입 내역과 실제 진단에 대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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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암으로 3/4 절제 시 50% 이상 후유장해를 얻게 됩니다.
80% 이상에서는 지급 받지 못하구
80% 이하에서는 [가입액 X 50%]를 지급 받으실거예요.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후유장해는 아하에서도 상주하지만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