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4대보험은 사전공제된 금액 반환이 맞는지?
6개월 계약으로 일을시작했는데, 첫달 21년 09/01~09/29일까지 일하고 중도취업으로 빠졌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한달을 안채우면 4대보험이 안나가는거 맞지요?
퇴사한다고 말하기 전 15일쯤에 월급이 공제하고 미리들어와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된 금액이 반환되야하는건지 공제되는게 맞는것인지.
제가 잘못이해한것인지 알려주세요.
9월 풀로 일을하지않으면 4대보험 공제되지않는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10월05일 입사했을때,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달 21년 09/01~09/29일까지 일하고 중도취업으로 빠졌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한달을 안채우면 4대보험이 안나가는거 맞지요?퇴사한다고 말하기 전 15일쯤에 월급이 공제하고 미리들어와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된 금액이 반환되야하는건지 공제되는게 맞는것인지.
제가 잘못이해한것인지 알려주세요.
9월 풀로 일을하지않으면 4대보험 공제되지않는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10월05일 입사했을때,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았거든요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 건강 공제됩니다.
10월 5일입사시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다음달 부터 공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