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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새148
까칠한벌새14820.07.28

간이지급명세서의 6월귀속 7월지급은 6월도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귀속지급이 다른 경우에 2019년 12월분은 제외한다고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6월귀속 7월지급을 8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6월 귀속분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항상 헷갈리네요.ㅠㅠ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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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년 12월 귀속분, 20년 지급분

    알고계신대로 이경우는 올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2. 6월귀속, 이후지급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다음연도 1월)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답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Q. 2019년 상반기에 이미 6월 귀속 7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7월 지급분을 다시 제출하나요?

    A. 예, 상반기 제출여부와는 상관없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도입된지 얼마안되었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생각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귀속시기가 아닌 지급시기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은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귀속 기준이 아니고 지급기준이니, 6월 귀속 7월 지급분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전년도 법개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귀속기준으로 제출하게끔 하였지만,

    올해분부터는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시면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7월지급된 급여의 경우는 하반기 귀속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때 포함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월귀속 7월지급은 이번에 제출이 아닌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작성되어 제출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