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의 전세금을 부모님이 대출로 내줄수 있나요?
자식 명의로 전세계약할 때 전세금을 부모님의 전세 대출로 내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전세대출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부모님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자식의 그 집에 거주할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모님이 전세 대출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 대출은 대출 받는 사람과 전세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는 자식이 직접 전세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금융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을 한 당사자가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며 부모님이
해당 전세대출을 받으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식명의 전세금을 부모님께서 내 주시게 되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하고 대출 상환에 대해서 부모님께 상환한 것을 증빙으로 남겨 놓는다면 차후에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