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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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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주택임차금 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택 월세로 매날 돈이 나가는데요

연말 정산시에 주택 임차요금(전월세)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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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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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현 세무사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의 월세지출액이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천5백이하는 월세지출액의 12%

    5천5백에서 7천이하는 1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제출서류는

    월세계약서 및 송금이체영수증 입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으실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해당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으셔야하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월세 납부액(한도 750만)에 대하여 10%, 12%의 공제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월세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