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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협에 통장 개설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신협에 통장개설을 해보려고합니다. 근데 출자금이란걸 내야된대요 . 출자금이 무엇이며, 이건 언제든 다시 돈을빼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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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협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의 약자입니다.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돌려 받을 순 있지만

    다만, 올해 신청하면 그 다음 해에 돌려받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자금이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이자, 조합의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인데요. 출자금을 꼭 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비과세 혜택이 있는 출자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출자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에 가입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출자금은 마치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신협이라는 조합에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출자금을 냄으로써 신협의 조합원이 되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신협의 자본금이 되어 신협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출자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탈퇴해야 합니다. 조합을 탈퇴하면 신협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출자금을 내셔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2만원정도 하시면 될 것이며 추후에 다시 뺄 수도 있으나

    해당 결산 등이 모두 끝난 이후에 빼실 수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으로 예적금 가입 시 조합원 가입이 필요하며, 이때 출자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조합별로 최소 출자금이 다릅니다. 나중에 해지 시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도 배당금과 유사한 것이 붙습니다. 이에 매년 결산이 되고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큰 돈을 넣어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시 바로 돌려주지는 않고 연 결산 시에 돌려주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자금은 쉽게 말해 신협 조합에 가입시 조합이 운용관리하는 금액으로

    출자금 통장은 일반 통장과 다르게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보통 천만원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은 넣지 마시고

    비과세 받는 조건 정도만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요구되는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분을 나타냅니다. 출자금은 신협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며, 조합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됩니다.

  • 신협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요구하는 출자금은 신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신협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내야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출자금은 일종의 투자금 같은 개념으로 신협의 지분을 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출자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한 예금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탈퇴 시에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협을 이용할 때는 그동안 출자금이 묶여있다가, 탈퇴를 결정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는 신협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가입 시 필요한 비용이지만 일반 예금처럼 쉽게 인출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탈퇴 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요구하는 출자금은,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일종의 자본금입니다.

    신협은 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출자금을 낸 사람은 그 조합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출자금을 납부하면 신협의 조합원이 되며, 이 돈은 단순히 통장 개설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입니다.

    출자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통장 속 돈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합을 탈퇴할 때는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출자금은 신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납입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신협의 자본금으로 사용되며 조합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을 탈퇴하거나 신협이 해산될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즉시 환급 가능한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