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진짜 액정까지 깨졌습니다. 액정 필름 회사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핸드폰에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그리 높지 않은 침대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진짜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무늬만 액정 보호 필름이 아닐텐 데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액정 보호 필름을 제조한 회사에 보상을 바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의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에 의거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즉 질문자님 (피해자)이 상기에 언급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핸드폰 액정필름)에 결함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것으로 볼수 있을것이나,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없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4조 (면책사유)"에 따라서 아래의 사항을 입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자(즉 제조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상기에 언급된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이에 상기법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그리 높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보호필름이 붙어 있는데도 액정이 깨졌는데, 이같은 영우에는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하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제조가에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보통 핸드폰 액정보호 필름 제조사나 판매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충격을 받아도 된다"라고 정한것이 없으니 (제품파손등에 대한) 따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려고 할것입니다.
허나 상품에 대한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과장광고등이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시정조치나 혹은 보상등을 요청을 해볼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액정 보호 필름이러다하더라도 기본적인 파손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파손은 떨어 뜨린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며, 보호 필름의 결함에 있어서 파손에 이른 것임을 질문자가 모두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인하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많이 않아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