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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2.24

양육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양육비 반환청구 되나요?

양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친권자가 양육이 아닌 개인의 시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친권자가 증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육비지급을 요청할 때 증빙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지불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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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실제 양육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양육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만큼 실제 필요한 양육비보다 많은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양육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의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모두 증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과거양육비 사용사실을 인정한다면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