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양육비를 받는 이전 배우자에게 사용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이혼 후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 양육비를 받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위해 어디에 얼마의 돈을 쓰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한 후 이전 배우자에게 양육비의 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혼을 전후하여 협의된 부분이 있어야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위와 같은 확인을 할 권리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