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양육비 반환청구 되나요?

2019. 12. 25. 04:29

양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친권자가 양육이 아닌 개인의 시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친권자가 증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육비지급을 요청할 때 증빙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지불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실제 양육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양육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만큼 실제 필요한 양육비보다 많은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양육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의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모두 증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과거양육비 사용사실을 인정한다면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2019. 12. 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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