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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8.18

이혼을 하고 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혼을 할 때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을 한 사람이 갖게되고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양육비는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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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이 그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등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문제는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이므로 형사처벌까지는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저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