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지급을 안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만약 남녀가살다가 아이가생겼는데

이혼을하게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게되는데

만약 양육비지급을 미룬다면

법적 처벌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도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감옥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최대 징역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치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 안 할경우 법적인 조칙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식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은 기본 양심이 없는거죠~~~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지연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법적으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법적인 처벌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지불하기로 하는건데 지불을 못했으니 아마도 벌금형과ㅜ민사소송이 생기겠지요 감사합니다

  •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하고 그리고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고기르다가 이혼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혼소송을 하면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가 드는데요 법적으로 만18세가 되기 까지는 양육비를 지불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