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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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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은 연임에 제한이 없나요?

정**회장이 아시안축구연맹 집행위원에 단독출마하여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축구협회장 4선에 도전 하려고 출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축구협회장은 연임에 제한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축구협회장에 따로 연임제한조건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조하세요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축구협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즉, 축구협회장은 최대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총 임기는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임 제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연임 이후 아예 협회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3선 이후에는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축구협회정은 4선을 도전하므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완회에서 승인한다면 그대로 4선까지 이어 협회장 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 딱히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만치 그냥 계속 하는거죠.

    고인물에 고인물이 되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이죠.

    선수들도 투표하면 아마 연임할 사람

    별로 없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