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거부할수가 있다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수가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부권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는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재의요구권 또는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되어있는 대통령의 권리로, 거부권의 행사 숫자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대통령(행정부)이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부권에 대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이론상 법이 1개도 통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데 그 거부권 사용 횟수 제한 같은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사용했지만 국회에서 일정 숫자 이상이면 다시 법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을 받은 후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지만 이때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재의결 통과가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횟수 제한은 없으며 대통령은 필요 시 거부권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부권 혹은 재의 요구권은 무한대로 남발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권한으로, 입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권한의 사용에는 특정 절차와 조건이 따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의 요구권 또는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다시 한번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포하지 않고, 해당 법안을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재의 요구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의 요구는 법안 전체에 대해 할 수도 있고,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의를 요구받은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심의하게 되며, 이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의결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사용 횟수나 기간에 대해 헌법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언제든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단순한 법률적 권한을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와 행정적 견제의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대통령이 특정 법안이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거나, 입법부와의 협력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 권한을 사용하여 국회에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에서는 여러 차례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헌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안 거부권 사용의 횟수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회의 폐회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부권의 행사는 대통령이 입법부의 결정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입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거부권의 행사 횟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거부권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거부권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헌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신중하고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거부권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부권이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때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