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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서 연금외수령분은 왜 제외하나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금계좌에서의 연금외 수령분은 제외시키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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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의 경우 소득자가 소득 금액을 정할 수 없으나, 연금의 경우 소득자 자신이 연금소득을 인출하기에 건당 5만원이라는 과세최저한을 두는 경우 조세 회피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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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타소득에서 연금외 수령분이 과세 최저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연금계좌의 특성 때문입니다. 연금계좌는 본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는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금 외 수령, 즉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규정된 기간보다 일찍 인출할 경우,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한합니다.

    연금 외 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노후 대비 자산의 조기 인출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금 외 수령분은 기타소득의 일반적인 과세 최저한 기준에서 제외되며, 더 엄격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를 대비한 자산의 안정적인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연금계좌에서의 인출은 제도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외 수령분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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