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결여부 질문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A,B 법인에 대해서
중소기업A법인이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51%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A법인은 중소기업B법인을 연결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중소기업A, B 법인 둘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A,B 법인에 대해서
중소기업A법인이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51%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A법인은 중소기업B법인을 연결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중소기업A, B 법인 둘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결회계처리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hulator/22201083035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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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연결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단순합계가 50% 초과인 경우 종속기업으로서 연결, 20%~50%의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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