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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4.17

외국계 본사를 둔 한국법인의 경우 감사는 각각 받는 건가요?

외국계 본사 기준 패키지 감사와 한국법인의 감사를 각각 받는 건가요? 일반적인 경우의 전반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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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계기업 PKG는 외국 모회사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내국법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외국 모회사의 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하여 PKG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모회사와 내국법인의 회계기준이 동일하거나 내국법인의 회계기준을 모회사가 인정한다면 내국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받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의 회계걈사 후 내국법인과 외국 모회사의 차이에 대해 걈샤인의 확인을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