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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하거나 할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액이 증액 되엇나요 ?

안녕하세요, 은행이 파산하거나 할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액의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금액을 증액한다고 했었는데 증액되었나요 ?

증액되었으면 얼마로 증액 되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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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으로 증액이 된것은 국회가 합의했을뿐이고 이제 행정부에서 공포를 해야합니다 올해안에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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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제도가 예금자보호인데요.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이 되는 것이 확정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천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올해 중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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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 금액이 작년말에 국회에서는 1억으로 상향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는 정부에서 해당 내용을 공포후에 1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쯤에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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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1억원으로 상향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논의 중인 사항이고 곧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는 시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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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1억원까지 증액이 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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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액의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지만 1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 한도액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액수입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1억원 이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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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은행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세부적으로는 은행권에서 올해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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