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 기만행위 및 피보험자 권리 침해 관련 질의 (계약자=가정학대자)
보험 관련 분쟁 경험자 또는 법률 전문가분께 질의드립니다.
금감원 민원 준비 중이며, 아래 상황이 ‘소비자 기만행위’ 혹은 ‘계약 관련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상황 요약]
1. 실손보험 및 종합보장보험 계약자: 부친 (가정폭력 가해자)
2. 피보험자: 저 (성인, 학대 피해자, 현재 성명·연락처 등 민감정보 변경 완료)
3. 작년부터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해지 요청’, ‘개인정보 보호 요청’ 지속 진행
4. 보험사는 자동갱신이라 해지 불가 +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 유지
5. 피해자 정보 노출 위험 있음에도 ‘상담 메모’에만 보호조치 기재
[문제 제기 항목]
① 내부 규정 우선 주장
→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내부 규정이 우선이라 변화 없다”는 응대
→ 금감원 조정 권한을 부정하고 내부 방침만 고수
② 피보험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부권 부정
→ 성인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자동갱신
→ “자동갱신이라 죽을 때까지 해지 불가” 주장 → 계약자만의 의사로 무기한 유지 가능?
③ 개인정보 보호 미흡
→ 개명·연락처 변경·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요청에도
→ “다른 상담사가 메모 못 보면 부모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답변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 미이행 가능성
④ 책임 회피 및 말 바꿈
→ 상담 중 문제 지적하니 “아 그건 저희도 아는데요” 식의 말 바꿈
→ 담당자도 아닌 상태에서 상담 진행 → 앞뒤 안 맞는 응대 반복
⑤ 법적 보호 요청서류 미검토
→ 피해자 입증 서류 이메일로 송부하겠다고 전달했음에도 상담자가 인지 못한 상태
→ “제가 메모 보고 대신 상담 중이니 내일 담당자 오면 전달하겠다”는 답변
[질의 목적]
이와 같은 보험사 대응이
• 소비자기만 / 설명의무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보험계약 무효 주장 가능성 / 피보험자 동의권 침해
• 금감원 민원 혹은 법적 조치의 근거로 타당한지
판단 가능하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측에도 도움을 받고,
제대로 정리해서 민원 및 조정 신청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들이 내부 규정이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 침해 문제는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장보험에 사망특약이 있는지 살피시고 사망특약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서면동의철회를 해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를 보면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 해지환급금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0조에 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게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3조 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장 내용에 사망보장 특약에 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특약이 없다면 피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험사에 설명의무 위반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항의 법률쪽인 지식은 없으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사망관련 특약이 있다면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도 말한 상품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보험은 계약자가 해지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 혼자서 무엇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보통약관 안에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호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해줘야한다고 무작정 떠넘기실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에 사망관련 특약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신 뒤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 권을 주장하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셨네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무래도 부자지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이나 계약의 해지는 오직 계약자만 할 수 있어서 그렇고 개인정보보호조치는 보험사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니깐요.
또한 보험사는 계약자가 아무리 가정폭행범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런 사실을 말 했어도 아직 이렇다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험사에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를 말해도 남이 아닌이상 계약자는 계속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선생님하고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제 조언으로 개명과 주민번호를 바꾸셨습니다. 최근엔 개명은 쉽게 해주지만 주민번호변경은 사유가 있어야 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바꾸셨고 타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 사람이 실손보험을 두개를 가입 못하는지라 실손은 현재 가입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구요.
금강원은 보험사에 권고만 할 뿐 명령은 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맨처음 실손과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아버님이고 개인정보동의도 한 상태여서 보험사에서는 이를 철회를 안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이 상황을 법적인 조치로 하실 생각이시라면 수사기관에 그간에 일들을 말하고 신고를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라서 선생님이 신고를 하지않은 이상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과 설명의무 위반은 결국 소비자에게 권리를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넣는다면 이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한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하여 소송을 한다면 이는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