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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얌전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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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 기만행위 및 피보험자 권리 침해 관련 질의 (계약자=가정학대자)

보험 관련 분쟁 경험자 또는 법률 전문가분께 질의드립니다.

금감원 민원 준비 중이며, 아래 상황이 ‘소비자 기만행위’ 혹은 ‘계약 관련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상황 요약]

1. 실손보험 및 종합보장보험 계약자: 부친 (가정폭력 가해자)

2. 피보험자: 저 (성인, 학대 피해자, 현재 성명·연락처 등 민감정보 변경 완료)

3. 작년부터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해지 요청’, ‘개인정보 보호 요청’ 지속 진행

4. 보험사는 자동갱신이라 해지 불가 +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 유지

5. 피해자 정보 노출 위험 있음에도 ‘상담 메모’에만 보호조치 기재

[문제 제기 항목]

① 내부 규정 우선 주장

→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내부 규정이 우선이라 변화 없다”는 응대

→ 금감원 조정 권한을 부정하고 내부 방침만 고수

② 피보험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부권 부정

→ 성인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자동갱신

→ “자동갱신이라 죽을 때까지 해지 불가” 주장 → 계약자만의 의사로 무기한 유지 가능?

③ 개인정보 보호 미흡

→ 개명·연락처 변경·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요청에도

→ “다른 상담사가 메모 못 보면 부모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답변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 미이행 가능성

④ 책임 회피 및 말 바꿈

→ 상담 중 문제 지적하니 “아 그건 저희도 아는데요” 식의 말 바꿈

→ 담당자도 아닌 상태에서 상담 진행 → 앞뒤 안 맞는 응대 반복

⑤ 법적 보호 요청서류 미검토

→ 피해자 입증 서류 이메일로 송부하겠다고 전달했음에도 상담자가 인지 못한 상태

→ “제가 메모 보고 대신 상담 중이니 내일 담당자 오면 전달하겠다”는 답변

[질의 목적]

이와 같은 보험사 대응이

• 소비자기만 / 설명의무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보험계약 무효 주장 가능성 / 피보험자 동의권 침해

• 금감원 민원 혹은 법적 조치의 근거로 타당한지

판단 가능하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측에도 도움을 받고,

제대로 정리해서 민원 및 조정 신청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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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들이 내부 규정이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 침해 문제는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장보험에 사망특약이 있는지 살피시고 사망특약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서면동의철회를 해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를 보면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 해지환급금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0조에 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게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3조 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장 내용에 사망보장 특약에 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특약이 없다면 피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험사에 설명의무 위반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항의 법률쪽인 지식은 없으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사망관련 특약이 있다면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도 말한 상품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보험은 계약자가 해지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 혼자서 무엇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보통약관 안에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호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해줘야한다고 무작정 떠넘기실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에 사망관련 특약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신 뒤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 권을 주장하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셨네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무래도 부자지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이나 계약의 해지는 오직 계약자만 할 수 있어서 그렇고 개인정보보호조치는 보험사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니깐요.

    또한 보험사는 계약자가 아무리 가정폭행범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런 사실을 말 했어도 아직 이렇다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험사에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를 말해도 남이 아닌이상 계약자는 계속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선생님하고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제 조언으로 개명과 주민번호를 바꾸셨습니다. 최근엔 개명은 쉽게 해주지만 주민번호변경은 사유가 있어야 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바꾸셨고 타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 사람이 실손보험을 두개를 가입 못하는지라 실손은 현재 가입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구요.

    금강원은 보험사에 권고만 할 뿐 명령은 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맨처음 실손과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아버님이고 개인정보동의도 한 상태여서 보험사에서는 이를 철회를 안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이 상황을 법적인 조치로 하실 생각이시라면 수사기관에 그간에 일들을 말하고 신고를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라서 선생님이 신고를 하지않은 이상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과 설명의무 위반은 결국 소비자에게 권리를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넣는다면 이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한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하여 소송을 한다면 이는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