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년된 상가에 건물등기만 갖고 있어요.
50년된 501평의 상가에 지하 건물등기만 있고 토지지분은 없어요.
재건축을 한다는데 지하4층 지상18층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1. 토지지분이 없고 건물지분만 있을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2. 건물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토지지분을 조금이라도 구입한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4. 현재 사우나(목욕탕) 56평을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중인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에 대해서 예시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