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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황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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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후 10개월 지난 후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질때 하자보수 요청을 할수 있나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후 10개월 지났습니다.

어디선가 천장에서 한방울씩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근원지를 찾았더니 오래전부터 흐른 흔적이 있고

그 주위에 곰팡이가 생겨 윗층에 문의를 하니 자기네들은 이사 온 그대로 사용했기에 아파트 공사했던

회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지었던 회사로 문의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자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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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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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바닥에 발생한 누수가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이에 대해 윗층 세입자가 이것을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차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임차인인 점유자이지만, 만약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윗집의 임대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지는 임대인에게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차카게살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 받아 입주한 지 10개월이 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분양하거나 시공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대형 건설사들은 입주 후 얼마 동안은 현장에서 CS팀을 운영하면서 하자보수 요청 접수를 받아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에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