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 후 10개월 지난 후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질때 하자보수 요청을 할수 있나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후 10개월 지났습니다.
어디선가 천장에서 한방울씩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근원지를 찾았더니 오래전부터 흐른 흔적이 있고
그 주위에 곰팡이가 생겨 윗층에 문의를 하니 자기네들은 이사 온 그대로 사용했기에 아파트 공사했던
회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지었던 회사로 문의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자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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